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가단104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 D, G,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