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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5가단1136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간 도로개설공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의 배우자 망 C(2002. 5. 31. 사망) 소유이던 김포시 D 도로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E 전 1,296㎡의 일부였는데, 1984. 5. 15. 이 사건 토지와 E 전 1,177㎡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83. 8. 13. E 전 1,296㎡ 중 201㎡를 F간 도로 부지에 편입하고, 그 무렵 소유자인 C에게 당시 시행 중이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사정 내역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C는 1983. 10. 12. 원고에게 편입 토지 예상 보상금 218,085원(원고의 지침에 따라 전체 사정 보상금의 70% 상당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당시 작성한 편입용지 보상금확정조서와 도로부지매입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또는 보상비수령자 성명 “G”은 “C”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이후 확정측량을 통해 F간 도로 부지로 당초 편입 예정 면적인 201㎡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인 119㎡만을 편입하기로 하고, 1985. 2.경 C로부터 보상금 중 33,635원을 환수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가 B간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는 사유로 2012. 9.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47,362,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4. 피고에게 그 보상금으로 47,3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