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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3:52경 파주시 C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8세)가 혼자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준 후 피해자를 따라 위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캡쳐 분석자료

1. 수사보고 최초신고 및 긴급체포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