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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07 2016나20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 13행의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5도18075호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5도18075) 역시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갑 제1 내지 9, 23호증’을 ‘갑 제1 내지 9, 23, 24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