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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 지인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담보를 잡은 다음 돈을 대여해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지인에게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는 연 12%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하겠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많고 홍천 소재 H 인근에 처의 오빠와 내가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있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위 지인인 I, J에게 약 7억 원 상당을 빌려 주었지만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다가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지, 담보를 잡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인지 등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가 원할 때 I, J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피고인의 어머니 재산, 홍천 소재 부동산의 경우 피고인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모두 I, J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2. 11. 28.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5. 6. 경 위 계좌로 9,200만 원을, 2013. 7. 12. 경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2013. 10. 7. 경 위 계좌로 4,800만 원을, 2013. 12. 23. 경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받아 합계 2억 8,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