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으며, 2017. 12.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경 강릉시 C 소재 D 운영의 E PC 방에서 ‘ 바람의 나라’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1 억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 글을 본 사람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사람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본 피해자 F이 위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를 통해 5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98,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음에도 약속한 게임 머니를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게임 머니 판매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F,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농협은행 회신자료( 계좌 명의자 H), 농협 회신자료( 명의자 D), 신한 은행 회신자료( 명의자 J), 기업은행 회신자료( 가입자 K), 국민은행 회신내용( 가입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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