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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건물 5 층 (C 영화관 )에서 'D'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14:00 경 위 장소에서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 메뉴 간판을 니 가게 쪽으로 놓아라.

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놓아두느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는 조리 기구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을 듯이 달려들고, 이어서 피해자와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