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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중구 C 소재 D택시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에서, 같은 날 17:00경 위 택시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3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택시에서, 그 무렵 위 D 택시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 말 23:00경 인천 중구 C 소재 D 택시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에서, 펜터민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E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마심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3. 15:00경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아 2회 투약 후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펜터민 1정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3. 22:00경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 B동 402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대마 흡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