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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2. 2. 25.자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4. 10. 집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와 아이가 있는 방에 와서 “이혼할 거면 다 같이 죽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몹시 무서웠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정황과 모순되는 등의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부엌에서 칼을 들고 안방 방문 앞에 와서, 안방 침대 옆 매트리스에 생후 20개월인 아들과 함께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이혼을 할 거면 다 같이 죽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라”고 하여 칼을 주방으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인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