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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3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7~8행의 ‘2015. 9. 4.’을 ‘2015. 9. 14.’로 고쳐 쓴다.

제2쪽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2쪽 제11행의 ‘2015가단 507923호로’를 ‘2015가단507923호’로 고쳐 쓴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변호사가 위임계약에 따라 정해진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5. 3. 19.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위임계약에는 위 소송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을 뿐, 전세권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인에게 교부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면서 임대인에게 그 수령을 최고하는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