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2. 22. 00:01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 광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