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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1 2016고단136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상가 101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 이자, 같은 구 D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주인바, 2016. 7. 6.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사우나 건물 4~5 층의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면서 경량 칸막이 공사, 창호 공사, 방수공사, 내부 철거공사, 자동 제어 공사 등의 공정은 각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그 외 조적 공사 등은 직접 인력을 채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현장 작업 지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 F(58 세) 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조적 공사 관련 벽돌 운반 작업을 한 인부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건물 5 층에서 발코니를 통하여 크레인으로 올라오는 벽돌 (1 파 레트 당 벽돌 약 990 장, 무게 약 1,500kg) 을 건물 내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건물 5 층 바닥에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 길이 약 3.7m, 폭 약 1.5m 크기) 가 있고, 그 위를 통행하기 위하여 철판( 길이 2m, 폭 약 1.6m 크기 )으로 개구부 일부만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