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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1 2016가합511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충남 태안군 C~D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로, 보유하고 있는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원고는 2003. 4.경부터 2014. 3. 26.까지 피고의 계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E는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바지락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0나2259호)은 2010. 11. 17. ‘피고는 E에게 3억 2,31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2. 1. 12.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0다103697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E가 위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피고의 어업권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그 명의로 E에게 2012. 5. 31. 1억 5,000만 원, 2013. 6. 25.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E는 2012. 5. 31. 위 어업권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대신 E에게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012. 5. 31. 1억 5,000만 원, 2013. 6. 25.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E에 대한 판결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위 2억 5,000만 원은 당시 피고의 계장이었던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의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