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7 2017고단2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카드는 2~3 일 후 돌려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