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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고정383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정당 D위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5:30경 서울 E건물 8동 311호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서울역 유세를 마치고 돌아온 C정당 D 상임고문인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인상만 쓰고 앉아 있냐. 이 자식아’라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드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멱살을 잡는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경찰ㆍ법정진술, 목격자 G의 경찰ㆍ법정진술, 목격자 H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같은 목격자인 I, J, K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특히 J, K은 다른 목격자들과 달리 피고인,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한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F, G, H의 각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