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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03: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39세), 피해자 H(38세)과 시비를 하다

함께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G의 낭심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한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제1중수지간관절 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