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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21 2016고단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 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모텔’ 507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전시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는데 투자금 1,000만 원 당 월 50만 원씩 이자를 줄 수 있다.

내게 1 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위 C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제 1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5. 경 44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유흥업소 아가씨들 선 불금 관련 사업 및 원룸 임대업을 하는데 내게 기존에 투자한 금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7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들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