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15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54,600원과 그 중 96,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754,600원과 그 중 96,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