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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15: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장품 가게 내에서 물건을 사는 척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