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 1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 어 등 국밥’ 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SNP 모터스’ 앞길까지 B 트라 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