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11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 목 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시흥시 B 답 7,640㎡에서 높이 1.2~1.8m( 성토작업 완료 후에도 약 65cm) 로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흥시장 작성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