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92.6.15.(922),1687]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받고 입주시킨 후 분양계약 및 입주일로부터 5년여가 경과하도록 아파트 준공검사조차 마치지 못하였다면 아파트건설업자로서는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받은 후 수분양자를 입주시킨 경우 수분양자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수분양자는 일부 미불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어서 아파트건설업자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삼진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한 채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나머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분양계약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의 위 아파트 분양계약 및 입주일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할 의무와 피고의 나머지 중도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분양계약 및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일부미불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2조 제1항 ; 제536조 제2항 참조) 원고는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에 있어, 그 판시의 확정사실만으로 피고의 나머지 중도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제공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할 수 없으나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니,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방해행위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