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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3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소재 윤락업소인 ‘E ’에서 F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후, 2014. 10. 13. 경 그 곳을 지나던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불러들인 다음, 그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대구 중구 H 소재 윤락업소인 ‘I ’에서 J 등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후, 2014. 11. 1. 경 그 곳을 지나던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불러들인 다음, 그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대구 중구 K 소재 윤락업소인 ‘L ’에서 F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후, 2015. 5. 13. 경 그 곳을 지나던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불러들인 다음, 그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고소 인)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