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8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3. 9. 5. 22:4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5,000원 내지 60,000원을 받아 위 D,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시켜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