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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3 2020가단2010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