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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8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0.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동 말로 25번 길 60-5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 양로 66번 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조원시장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5 소재 못 골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13:35 경 제 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수사기록 2 책 중 2권 33 쪽)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내역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징역 형의 실형 전과 8회 포함),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