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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1단지아파트 104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명목으로 B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2015. 5. 14.경까지 아무런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4. 01:30경 광주 서구 상일로에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원음방송 쪽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쪽으로 그 도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건넌 지점부터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모아제일아파트와 광주은행 사이의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 중앙선 왼쪽 1차선을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철재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명회사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570,621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 광주광역시 소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