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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221

도박공간개설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2019. 5.경부터 2019. 6. 10.경까지 관련 계좌 입금인출액만이 ‘F’라는 이름의 도박사이트와 관련이 있으므로, 위 사이트와 관련된 피고인의 현금 인출, 전달 금액은 위 기간 동안의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등이 공모하여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영업형태, 명칭과 관련하여,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의 「해외에서 ‘F'라는 이름으로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부분을 「’AS‘, ‘F' 등의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는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2015년

3. 초순경부터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212쪽), J은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2018. 3.경부터 C의 소개를 받아 I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현금 인출책을 소개받고 현금인출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280, 1282쪽),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6. 10.까지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C, J 등이 2019. 4. 초순경 체포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현금 인출 작업이 지속된 사실 등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