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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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와 별도로 위 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배당이의사건은 위 채무부존재 확인사건에 병합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이의사건에서 주장ㆍ증명하여 판단을 받으면 충분하며, 별도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배당이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소정의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제4호증, 을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D을 통해 피고로부터 연체 이자를 연 46%로 정하여 8,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당시 원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