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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7구합6759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에 대한 허가] 허가번호 : D 대지위치 : 하남시 G 외 1필지(F)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대지면적 : 1,500㎡ 건축면적/연면적 : 214.38㎡ / 214.38㎡(1층) [원고 B에 대한 허가] 허가번호 : E 대지위치 : 하남시 H 외 2필지(G, F)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이하 ‘가스 충전소’라 한다) 대지면적 : 2,498㎡ 건축면적/연면적 : 173.03㎡ / 173.03㎡(1층)

가.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인 원고들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2015. 7. 2. 원고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하남시 F 전 2,440㎡, G 전 567㎡, H 전 99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하고, 대상 건축물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구체적인 허가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6. 27. 원고들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I, J(이하 ‘이 사건 소유자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수반된 지상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K, 이하 같다)은 2015. 7. 2.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H 등 3필지에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 건축허가를 각 받은 사람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경 하남시 L에서 ‘M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N(2015. 11. 2. 구속기소)로부터 "행정소송을 통해 주유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