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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8 2020고단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05:50경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남,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5미터 지점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19. 06:14경 후송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제한속도표지판 사진(제한속도 시속 50km),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현장사진(피해자 혈흔 등), 다마스차량 사진(전면부 유리 파손사진 등)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신호주기표 교통사망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사고당시 속도 시속 52.2km)

1. 사체검안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관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 사고 당시 현장신호 체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각 수사보고 피의자 합의관련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