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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7 2017고단3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11:55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로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49, 흰 돌마을 아파트 103 동 맞은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30. 11:5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중앙로 149, 흰 돌마을 아파트 103 동 맞은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파 주 시청 방향에서 공설 운동장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G(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H(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