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0:1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묻는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F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F의 근무복 우측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G를 향하여 때릴 듯이 발과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