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684 | 부가 | 2020-11-10
조심 2020서1684 (2020.11.10)
부가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위여행사 중 일부는 동일한 IP로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는 고액을 체납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는 보따리상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5. OOO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 2018.5.24. 일반여행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2019.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9.8.20.부터 2020.1.11.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중국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OOO개 여행사(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개 여행사(이하 “상위여행사”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0.1.14.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또한 여행사는 보따리상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페이백수수료의 반환책임을 페이백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한 거래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라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들과 관련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을 송객받아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고, 보따리상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들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페이백수수료를 관련 당사자 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영업구조상 보따리상에 대한 자료는 보따리상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 보따리상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는 것이다.
(4) 면세점은 가이드 체류비자를 보유한 가이드에 한하여 등록을 하고, 가이드 등록절차 및 보따리상 송객과정에 대한 상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각 과정마다 계약서류의 적정성 확인 및 그룹번호 관리 등 내부통제활동을 하고 있다. 여행사간의 정산서는 위 프로세스로 작성된 면세점의 매출내역을 근거로 정산하고, 단체번호 또는 가이드코드 등 상·하위여행사가 구분이 되므로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하위여행사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관광객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정산은 관광객 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부여한 단체번호나 가이드코드로 정산하는바, 처분청이 관광객 명단이 없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5) 처분청은 대표자의 진술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하나, 대표자의 진술을 통해 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상위여행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사무 및 정산업무를 보는 직원과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애초에 보따리상들은 관광목적이 아닌 쇼핑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숙박 등 편의시설을 제공받지 않고 수수료를 많이 자기고 갈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그만큼 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것이므로 모객용역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처분청은 면세점들과 최상위사업자들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는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참고로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국세청에서 OOO과 거래하고 있는 최상위여행사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면세점에 대한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었다.
(7) 청구법인과 똑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등의 사유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보면 상·하위여행사와 계약당사자로서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점, 하위여행사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하위여행사로부터 구매내역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의자가 변명을 배척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8)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보따리상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중 왜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수수료의 금융흐름에 소득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거래처간에 사법상 유효한 계약당사자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상·하위여행사에게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사업협력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정산서를 제출받았으나, 하위여행사는 모객용역 제공을 입증할 모객(관광객)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상위여행사도 청구법인 및 하위여행사 등이 유치한 관광객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OOO의 진술에서도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을 제공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여행상품개발, 관광객 모집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상위여행사가 청구법인에 이체한 금액 대부분이 하위여행사를 통해 현금출금, 상품권 구입에 사용되었으며, 계좌 출금액 중 모객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관광객 유치비용 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4) 정산서는 상위여행사가 면세점 관리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전달하는 파일로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면세점에서 최초 생성된 보따리상 구매내역 등의 자료를 상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검증하는 과정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맞춰 하위여행사별로 정산서를 추가 작성하여 하위여행사에 제공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와 관련된 정산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하위 여행사에게 정산서를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은 없다.
(5)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부여한 단체번호나 가이드코드로 정산을 한다고 주장을 하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시 청구법인은 관광객을 모집하지 않았고, 여행가이드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단체번호나 가이드코드로 정산을 받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6) 최상위여행사는 모집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정산을 하는 구조이나, 이 건은 상·하위여행사간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건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실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으로, 청구법인 및 하위여행사는 관광객을 모집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및 거래처 금융조회를 통해서도 관광객 모집에 지출된 거래내역은 확인된 것이 없다. 하위여행사 중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기소 처분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을 이유로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 없이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8)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최초 발급일은 2019.2.14.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최초 수취일은 2019.3.11.로 하위여행사로부터 관광객 모객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것이 되므로 논리상 맞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와 <표2>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아래 세금계산서 중 OOO 외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분을 제외하고 전부를 실제 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 백만원)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20년 2월)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법인등기부상 2018.2.28. 대표이사 취임 후 같은 해 사임하고, 2019.5.14. 재취임한 것처럼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2018.2.28.부터 계속하여 대표자 지위에 있었고, OOO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OOO는 초기 법인 인수 및 단순한 업무의 일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2018.5.24. 청구법인의 업종을 중국음식에서 일반여행업으로 변경한 후, 2019년 2월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2016년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자 중국인 보따리상을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 등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여행사가 생겨났다.
보따리상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구매실적이 발생하면, 면세점은 구매실적에 따라 정해진 송객수수료를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면서 상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 상위여행사는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며, 중위여행사가 하위여행사를 거쳐 최하위여행사는 본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보따리상에게 페이백(현금 또는 상품권)하는 구조이다.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에게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한 도관업체인 중·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발생하였다.
최하위여행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동포나 중국인 대표를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하위여행사로 이체되었고, 하위여행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최하위여행사에 이체하였으며, 결국 최하위 여행사업체들은 이체 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상품권구매 또는 현금출금하였다.
금융흐름을 보면 청구법인 및 하위여행사 중 어느 업체에서도 이체받은 대금이 모객용역 제공에 필요한 비용(관광객 유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여행객 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물적·인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하위여행사 중 OOO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OOO 또한 자료상 조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는 하위여행사로부터 관광객 명단을 받거나 상위여행사에 관광객 명단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면세점에서 최초 생성된 보따리상의 구매내역을 상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아 세금계산서에 맞춰 하위여행사별로 정산서를 추가 작성하여 하위여행사에 제공하였을 뿐, 실제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OOO의 심문조서(2020.1.2.)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하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와의 사업협력계약서, 2019.2.1.>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은 2020.8.21.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며 OOO 등(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여행사는 아님)의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에 제출한 상위여행사에 대한 매출분 정산서와 하위여행사에 대한 정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매출분 정산서>
<OOO 매입분 정산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을 송객받은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의 경우 모집한 보따리상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하였고,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여행사는 모두 과세관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