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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6 2019가합8469

정산금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평택시 C 외 1필지 빌라 신축공사 공사장소: 평택시 C 외 1필지 착공예정일: 2016. 9. 5. 준공예정년월일: 2017. 1. 31. 계약금액 1,225,000,000원 계약보증금 1억 원 선금 1억 원(계약체결 후 일 이내 지급) 기성부분금: 기초매트 타설시 165,000,000원 2층 콘크리트 완료시 165,000,000원 4층 콘크리트 타설시 165,000,000원 외부 공사중 165,000,000원 내부 공사중 165,000,000원 준공 후 300,000,000원 11. 지체상금율: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1조(선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피고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 TIMES ` 기성부분의'대가} over {계약금액} 제31조(하자담보 ① 피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