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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8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 D(일명 ‘E 과장’), F(일명 ‘G 대리’)과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규정 위반이어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 심양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콜센터 총책, 피고인과 F은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이력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입금을 요구하는 1차 상담원 역할, D(일명 ‘E 과장’)는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H의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 이자로 7,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만 원,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945만 원 등 합계 1,9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증거기록 6쪽),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2. 13: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H의 P 대리를 사칭하며 "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