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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5 2015가단725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9,9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7. 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4. 5. 12:40경 C 소유의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천포리 방향에서 율포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남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석간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러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다가 좌회전하려는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다가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이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하지 비골경부 골절, 간타박상,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4. 1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에 대하여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4. 6. 13. 조선대학교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협착증 요추 제3-4-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4. 5.부터 2014. 4. 8.까지 E병원에서, 2014. 4. 8.부터 2014. 4. 30.까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2014. 10. 6. 부터 2015. 1. 22.까지 F요양병원에서, 2015. 1. 22.부터 2015. 2. 25.까지 G병원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