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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20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규정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위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4. 30.자로 납품한 물품의 결제대금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 역시 2015. 4. 30.부터 진행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2) 판단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05. 4.경부터 2017. 9.경까지 신발 원단을 납품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꾸준히 지급하여 오다가, 2017. 11. 6. 24,483.80달러를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회사의 일부 변제가 원고와의 계속적 물품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