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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합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302-1 호에서 의료기기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엠엔 네트웍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8,54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09,545,454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의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1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7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50,7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다.

거짓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경 부천 세무서에 E의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위 주식회사 엠엔 네트 웍스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609,5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