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정5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B, 3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한 뒤 2013. 1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