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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정5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B, 3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한 뒤 2013. 1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