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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8나331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반소 중 2019. 7. 5.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고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만을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3. 채권최고액을 117,000,000원으로, 채무자를 C로 한 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6. 30. 말소되었다.

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C로 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는 2011. 7. 28.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채무자를 C로 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1. 10. 2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F이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22,000,000원(실제 대출금 185,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6. 6.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원고는 2016. 6. 23.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6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F과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14,5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한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