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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022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7. 11. 서산시 E 대 493㎡에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합자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76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3. 7. 15. G에게 위 신축공사를 690,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G은 2013. 8.경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총 공사면적 238평에 대하여 평당 460,000원, 필로티층은 평당 230,000원으로 재하도급주었다

단, G이 F의 명의로 원고와 2013. 10. 23. 작성한 표준하도급계약서상으로는'계약금액 109,400,000원 평당 460,000원. 부가가치세 없음 , 특약사항

1. 주차장 부분은 F이 50% 추후 정산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신축공사는 기초 토목공사,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골조공사, 2층에 대한 거푸집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만이 완료된 상황에서 중단되었고, D은 2014. 5. 7. F에 공사 중단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F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

)은 2014. 10. 10.경 D과 위 신축공사의 잔여 부분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등은 위 도급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바.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면적 238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