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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6고단61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천안시 서 북구 C 3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이하 ‘ 본건 게임 장’) 의 실제 업주인 자이고, E은 B의 친동생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장 등록을 한 뒤 경찰에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F은 본 건 게임 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한 관리 부장, G은 본건 게임 장의 야간 환전 종업원, 피고인 A은 본건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B 등이 청소년 게임 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샤크’ 게임 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출현하는 동영상에 특정 당첨 점수가 생성되어 표시되고, I/O 패드 조작을 통해 별도의 정산 창에 특정 금액이 표시되도록 변조된 ‘ 샤크’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본 건 게임 장에서 카운터 담당, 손님 심부름, 게임 장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손님 자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청소년 게임제공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게임기 감정 의뢰 및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출력 본

1. 게임기 설명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