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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9 2016고단65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 오빠인 C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C이 2015. 11. 23.경 청소년인 D을 강간한 사실이 있음에도, D의 친구인 E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마치 D이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는데, C이 돈을 주지 않자 D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E에게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6. 4. 28. 15:3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정 앞 주차장에서 위 E에게 “안에 들어가서 D이 조건만남을 한 것이고, 돈을 안 줘서 강간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증언을 해달라, 증언을 하고 나오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E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E으로 하여금 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증인으로 출석하여 “친구인 D이 ‘돈을 받고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돈을 안 줘서 화가 나서 강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을 위해 진술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고, 그 후 대가로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합3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