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앞 네거리 교차로를 동부경찰서 쪽에서 각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동호지구 쪽에서 동부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83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각산네거리 방향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59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2013. 6. 14. 14:3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