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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47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분리 피고인은 2013.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아 2013. 11. 12.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후, 2016. 12. 위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2017.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수감되면서 위 전자장치 부착이 2020. 3. 1.경까지 연장되었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로 명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 20:00경 세종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피고인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알고 있는 상황에 화가 나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2019. 2. 8. 20:56경 세종시 C에 있는 ‘D식당’ 옆 공터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은 후,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매일 01:00 ~ 05:00까지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