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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19683

관리단집회등

주문

1. 가.

피고가 2013. 7. 15. D, E, F, G, H, I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한 결의,

나. 피고가 2013. 8. 1. I을...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5 내지 23, 28, 29, 30, 38, 39, 43호증, 을 제1 내지 7, 16 내지 25 내지 31,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관계 인천 연수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는 아파트 1,596세대와 오피스텔 1,058세대(A동 내지 F동) 및 상가 295세대(G동, H동)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제지동 제2층 제상가 113호 내지 115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제이, 에프동 제10층 제에프동 1001호(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덩우에이앤디(이하 ‘원고 덩우에이앤디’라고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지동 제2층 제128호 및 제3층 제129호(상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3. 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와 오피스텔의 통합관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파트는 2010년경부터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오피스텔(업무시설)과 상가(판매시설)는 관리규약은 각각 마련되어 있으나 별도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는 통합 구성하여 업무시설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되어 왔는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과 상가, 즉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의 통합 운영위원회를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 청구취지 기재 운영위원회도 ‘이 사건 운영위원회’를 뜻한다), 상가의 경우 오피스텔의 하나의 동처럼 간주하여 선출된 상가 동대표가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