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2 2017가단2027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쿠팡 인천물류센터 금속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2015. 5.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은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대자동차 검단중앙지점 금속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2016. 9.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은 1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합계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유만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피고는 시공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