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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237262

건물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2.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C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피고 A의 금지행위) 피고 A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 A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나. 이 사건 부동산은 5년 기한의 공공임대주택인바, 피고 A은 임대차기간 중인 2007. 6. 30.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후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매매대금 : 7,200만 원 제3조 위 아파트의 명도는 2007. 7. 23.로

함. 단 : 본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무주택 유지하여야 하고, 2007. 9. 중으로 매도인이 취업중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 회사서류를 주택공사(원고)에 이상 없이 제출하여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며, 매수인 요구시 추후 약속어음 공증해 주는 조건임

다. 한편, 원고는 2010. 7.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2011. 7. 1. 및 2011. 10. 18.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