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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8 2012고정139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98』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의료법에 규정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의사인 D와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2011. 5. 27.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외 3필지 지상 건물 ‘F병원’에서 입원실 20실, 병상수 116개, 임상병리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D 명의로 병원개설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012고정16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5.경 부산 동래구 G건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양식에 “일금 오천만원 정, 상기 금액을 병원 시설 준비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월 이자는 2%로 한다. 추후 의료법인 개설시에 지분을 정하여 경영에 동참하기로 한다. 2010. 11. 5, 차용인 F병원 D, H(B), A, 채권자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채권자인 I에게 위 차용증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4. 위 G건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양식에 “일금 삼천팔백만원 정, 상기 금액을 병원 인테리어 및 준비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월 이자는 2%로 한다. 차용금 완제일을 병원 개설직후로 한다. 2010. 11. 24, 차용인 F병원 D, 채권자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3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참조조문